제출용 등본이 필요하면 정부24,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하려면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쓰면 됩니다. 일사편리 화면 열람은 인쇄가 안 되고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토지대장은 땅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를 적어 둔 공적 장부라서, 토지 매매나 대출 상담, 각종 신청서 첨부 때 자주 요구됩니다. 아래에서 두 사이트 중 어디를 써야 하는지,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순서, 직접 방문할 때 드는 비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정부24와 일사편리, 내 목적엔 어디가 맞을까
제출하거나 보관할 서류가 필요하면 정부24, 지목·면적 같은 정보만 빠르게 보고 싶다면 일사편리가 편합니다. 두 사이트 모두 비용은 들지 않지만 결과물의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정부24 (gov.kr) |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
|---|---|---|
| 수수료 |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 | 화면 열람 무료 |
| 인쇄·출력 | 등본 발급(출력) 가능 | 인쇄 불가 |
| 법적 효력 | 공적 증명서로 제출 가능 | 열람 자료는 법적 효력 없음 |
| 이런 경우에 적합 | 관공서·은행 제출, 계약 서류 보관 | 지목·면적 등 기본현황 확인 |
일사편리는 시·도별 사이트(예: 경기도 kras.gg.go.kr)로 나뉘어 있어, 토지가 있는 지역의 시스템에서 주소를 검색해 필지를 고르면 기본현황·지목·지적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사편리 안내문에도 열람은 무료이지만 인쇄는 불가능하고, 열람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24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순서
정부24의 민원 이름은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되어 있고, 열람·발급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2026년 10월 확인)
-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토지대장’을 입력하고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대장 구분(토지대장·임야대장)과 토지 소재지, 지번을 입력합니다.
- 열람인지 발급인지 고른 뒤 신청하고, 문서출력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인쇄합니다.
산에 있는 토지처럼 지목이 임야로 등록된 땅은 토지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에 올라 있습니다. 조회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대장 구분을 임야대장으로 바꿔 다시 조회해 보세요.
방문 발급 수수료와 신청할 수 있는 곳
토지대장을 직접 방문해 받으면 열람은 1필지당 300원, 등본 발급은 1필지당 5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인터넷으로 같은 서류를 받으면 이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방문 신청은 지적소관청(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정부24 안내상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 외에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도 있습니다.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토지대장은 필지마다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해 기록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까지 적어 둔 대장입니다.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75조입니다.
임야대장은 같은 정보를 산림(임야) 지목 토지에 대해 기록한 대장이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의 구성은 토지대장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지대장 발급 처리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 남의 땅 토지대장도 떼볼 수 있나요?
제출용이면 정부24에서 무료로 등본을 받아 두고, 단순 확인이면 일사편리에서 주소만 검색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류를 내야 하는 기관이 발급일 기준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처의 요구 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