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되는 금액은 토지 전체 가격이 아니라 1㎡당 가격이라서, 면적을 곱해야 내 땅의 공시지가 총액이 나옵니다.
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계산이나 토지 거래 전에 공시지가를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사이트마다 보여주는 정보가 다르고, 같은 해에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가격이 따로 있어서 어떤 값을 봐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조회 순서, 총액 계산법, 가격이 이상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는 순서
개별공시지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곳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입니다.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주소만으로 조회되며, 지번 검색과 도로명 검색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토지 공시지가 열람’에서 ‘개별지 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 지번 검색은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을 고른 뒤 지번을 입력합니다.
- 도로명 검색은 시/도 → 시군구 → 도로명을 고른 뒤 건물번호(예: 123-45)를 입력합니다.
-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지도 검색’ 탭에서 지역을 눌러 찾을 수도 있습니다.
- 결과 화면에서 연도별 ㎡당 공시지가와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휴대폰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정보’ 앱에서도 볼 수 있고, 조회가 막히면 콜센터 1644-2828(평일 09:30~17: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2026년 10월 확인)
알리미·일사편리·정부24, 목적별로 고르는 곳
가격만 보려면 알리미로 충분하지만, 토지 용도나 증명 서류가 필요하면 다른 사이트를 써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도 토지이용계획·토지대장 같은 공부 열람은 일사편리에서, 가격 산정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이트 | 이럴 때 사용 | 증명 효력 |
|---|---|---|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을 빠르게 조회, 의견제출·이의신청 | 없음 (열람용) |
| 일사편리 (시도별 KRAS) | 공시지가와 함께 토지이용계획·지목·면적 등 토지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 | 없음 (열람용) |
| 정부24 / 시군구 민원실 | 은행·관공서 제출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있음 |
일사편리는 시도마다 주소가 따로 있습니다(예: 서울 kras.seoul.go.kr, 경기 kras.gg.go.kr). 땅이 있는 시도의 일사편리에 들어가야 조회됩니다.
조회된 금액으로 내 땅 공시지가 총액 계산하기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결정·공시하는 1㎡당 단위면적 가격입니다. 그래서 토지 전체의 공시지가는 ‘㎡당 공시지가 × 토지 면적’으로 구합니다. 면적은 일사편리의 토지 정보나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설명을 위한 가정 수치)
- 조회된 개별공시지가: 1㎡당 500,000원
- 토지 면적: 200㎡
- 공시지가 총액: 500,000원 × 200㎡ = 1억 원
공유 지분으로 가진 땅이라면 이 총액에 내 지분 비율을 다시 곱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같은 지방세와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 개발부담금이나 공유재산 사용료를 정할 때 기준으로 쓰입니다. (동대문구청 개별공시지가 안내, 2026년 기준)
2026년 개별공시지가 공시 일정과 7월 1일 기준 가격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2026년 정기분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됐습니다. 여기에 1월 1일 이후 분할·합병 등으로 새로 생긴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번 더 가격을 정해 공시합니다.
| 구분 | 결정·공시일 | 이의신청 기간 |
|---|---|---|
| 202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 2026년 4월 30일 | 4월 30일 ~ 5월 29일 (마감) |
| 2026년 7월 1일 기준 | 2026년 10월 29일 (예정) | 10월 29일 ~ 11월 27일 (예정) |
표의 일정은 하남시·동대문구가 공개한 2026년 추진 일정 기준이며, 세부 날짜는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남시·동대문구청, 2026년 기준) 7월 1일 기준 대상 토지는 10월 29일 공시 전까지 알리미에 그해 가격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최근 분할·합병한 땅이라면 공시일 이후 다시 조회하는 게 맞습니다.
공시지가가 이상하면 이의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이의신청 바로가기’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접수된 건은 토지 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표준지·인근 토지와의 균형을 따진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지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가격의 이의신청은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 공시 전 열람 기간(7월 1일 기준분은 9월 1일~22일)에 내는 ‘의견제출’과 공시 후 ‘이의신청’은 다른 절차이니, 지금 시점에는 7월 1일 기준분만 10월 29일 공시 이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다른 건가요?
Q.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Q. 아파트도 개별공시지가로 조회하나요?
세금 계산이 목적이라면 먼저 알리미에서 ㎡당 가격을 확인하고 면적을 곱해 총액을 구해 보세요. 금액이 주변 땅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느껴지면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산정 근거는 토지가 있는 시군구 토지정보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