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1394와 112 중 어디로 할까

신고 사이트는 경찰청 ‘피싱안심SOS'(www.counterscam112.go.kr), 전화는 국번 없이 1394입니다

의심 전화·문자를 받았지만 아직 피해가 없다면 사이트나 1394로 제보하면 됩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지금 송금을 요구받는 긴급 상황이라면 112가 먼저입니다.

운영 주체: 경찰청 중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 상담: 연중무휴 24시간
제보 유형: 보이스피싱·스미싱·발신번호 변작

보이스피싱 신고처는 112, 1332, 은행 콜센터, 통합대응단 사이트까지 여러 곳이라 상황마다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피해가 났는지에 따라 연락할 곳을 나누고, 사이트에서 제보하는 순서와 미리 챙길 증거, 돈을 보낸 뒤 해야 할 조치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피해 전·후에 따라 1394와 112 중 고르는 법

기준은 하나입니다. 돈이 이미 나갔거나 나가기 직전이면 112, 아직 피해가 없는 의심 연락이면 1394나 사이트로 연락합니다. 경찰청과 통합대응단도 긴급한 피해 상황은 112, 보이스피싱 의심은 1394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2026년 2월 기준).

내 상황 연락할 곳 받을 수 있는 조치
이미 송금했거나 지금 송금·앱 설치를 요구받는 중 112 또는 송금한 은행 콜센터 계좌 지급정지 요청, 사건 접수
수상한 전화·문자를 받았지만 피해는 없음 1394 또는 피싱안심SOS 사이트 상담, 범행 번호·URL 제보와 차단
내 번호가 도용돼 사기 문자가 나간 것 같음 피싱안심SOS 변작 제보 발신번호 변작 신고

1394는 2026년 2월 1일부터 쓰기 시작한 통합대응단 대표번호로, 피해 상담과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관계기관 연계를 맡습니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이 함께 꾸린 조직으로, 2025년 10월 15일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피싱안심SOS 사이트에서 제보하는 순서

사이트 상단 ‘제보센터 → 제보하기’로 들어가면 연락받은 방식을 먼저 고릅니다. 선택지는 전화, 문자(URL 포함), 변작(URL 미포함) 세 가지입니다.

  1. 피싱안심SOS(www.counterscam112.go.kr) 접속 후 ‘제보하기’ 선택
  2. 연락 방식 선택 — 문자를 받은 뒤 전화가 왔다면 두 가지를 모두 선택
  3. 발신번호, 받은 문자·URL, 요구받은 내용 입력 후 증거 첨부

여러 경로로 연락이 왔을 때 하나만 고르면 수법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빠질 수 있으니, 사이트 안내대로 해당하는 방식을 모두 체크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이트 외에 카카오톡·인스타그램 채널로도 제보를 받습니다.

💡 알아두세요
2026년 10월 확인 시점에는 사이트의 발신번호 변작 제보 기능이 점검 중으로 표시되고, KISA 신고 창구를 이용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변작 피해라면 접속했을 때 안내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보 전에 챙길 증거, 연락 방식별 체크리스트

통합대응단은 제보 자료를 분석해 범행 번호를 이용중지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씁니다.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차단이 빨라지므로 아래 자료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연락 방식 준비할 자료
전화 발신번호, 통화내역 캡처, 통화 녹음 파일, 요구받은 정보(계좌·인증번호 등)
문자(URL 포함) 문자 화면 캡처, 문자에 들어 있던 링크 주소
번호 도용(변작) 내 전화번호·사업자 번호가 도용됐음을 보여주는 자료
⚠️ 주의하세요
문자 속 링크는 확인하려고 다시 누르지 말고 주소만 캡처하세요. 통합대응단은 공공기관·금융기관이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 뒤 해야 할 일

송금했다면 사이트 제보보다 112나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며 즉시 조치를 강조합니다.

  1. 지급정지 요청: 112, 송금한 은행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1332
  2. 피해구제 신청: 경찰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3일 이내 제출 (금융감독원)
  3. 개인정보 노출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해 내 명의 신규 계좌 개설 제한
  4. 명의도용 확인: 엠세이퍼(msafer.or.kr)에서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조회

악성 앱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거나 전원을 끈 뒤, 의심 앱을 지우고 초기화하는 것이 금융감독원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394는 24시간 연결되나요?
A. 네, 국번 없이 1394로 걸면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됩니다.
Q. 피싱안심SOS 사이트가 진짜 경찰청 사이트인가요?
A. 공식 주소는 www.counterscam112.go.kr로, 정부기관 도메인인 go.kr로 끝납니다. 검색 광고나 문자로 받은 비슷한 주소가 아니라 이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가 없는데도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제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범행 번호를 분석해 이용중지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고 있어, 피해가 없어도 번호와 문자 정보가 쓸모 있습니다.

정리하면, 돈이 오가기 전이면 피싱안심SOS나 1394, 돈이 나간 뒤라면 112가 출발점입니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1394를 미리 저장해 두면 의심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 구제 절차는 개인 상황과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