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 청원서를 등록하고 다른 사람의 청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두 번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으로 등록하는 청원입니다. 아래에서 등록 순서와 단계별 기한 계산법, 비슷한 이름의 ‘국민제안 청원’과 헷갈리지 않는 방법, 5만 명을 넘긴 뒤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등록부터 공개까지 순서
청원서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작성합니다. 등록 직후에는 바로 공개되지 않고, 청원인이 직접 링크를 공유해 찬성 100명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 국회전자청원(petitions.assembly.go.kr) 접속 후 로그인·본인 확인
- 청원 제목과 취지·내용 작성, 필요하면 참고자료 첨부 후 등록
- 등록된 청원 링크를 공유해 30일 안에 찬성 100명 이상 확보
- 국회가 불수리 사항이 아닌지 검토한 뒤 일반에 공개
- 공개 후 30일 동안 국민 동의 진행
찬성 단계에서 100명을 못 채우거나, 검토에서 불수리 사항으로 판단되면 청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2024년 1월 12일 시행본 기준)
5만 명 동의 기한, 30일은 언제부터 세나
5만 명 동의 기간은 등록일이 아니라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30일입니다. 찬성 100명을 모으는 30일과 동의 5만 명을 모으는 30일은 서로 다른 기간이므로, 등록부터 접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최대 60일 남짓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간 시작점 | 필요 인원 |
|---|---|---|
| 공개 요건(찬성) | 청원서 등록일부터 30일 | 100명 이상 |
| 접수 요건(동의) | 청원서 공개일부터 30일 | 5만 명 이상 |
전자청원시스템이 장애 등으로 멈춘 기간은 찬성·동의 기간에서 빠집니다. 24시간 미만 중단은 1일로, 그 이상은 24시간마다 1일에 남은 시간을 1일로 더해 계산합니다.
처음 제도가 시작된 2020년에는 접수 기준이 30일 안에 10만 명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으로 5만 명으로 낮아졌으니, 10만 명으로 적힌 옛 자료는 현재 기준이 아닙니다.
국민제안 청원과 헷갈리지 마세요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운영하고, 국민제안(epeople.go.kr)의 청원은 행정기관에 내는 별개 제도입니다. 국회에 법 제정·개정을 요구하려면 국회전자청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 구분 | 국회 국민동의청원 | 국민제안 청원 |
|---|---|---|
| 홈페이지 | petitions.assembly.go.kr | epeople.go.kr |
| 동의 수집 | 필요 (5만 명) | 필요 없음 |
| 문의 | 02-6788-0081 | 국번 없이 110 |
국민 동의를 모으지 않고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내는 의원소개청원으로, 이때는 소개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만 명 넘긴 청원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나
5만 명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고, 해당 분야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합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위원회가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중간보고 후 6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5만 명 동의는 ‘국회 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지 청원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Q.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청원을 직접 올릴 계획이라면 등록 전에 공유할 경로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30일 안에 찬성 100명을 못 모으면 공개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청원에 동의만 하려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뒤 해당 청원의 동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