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서명 어플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계약자 서명 순서

공식 홈페이지는 irts.molit.go.kr, 서명 어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앱입니다

계약자(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만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시작되는 구조라, 직거래나 대리인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
어플: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검색 (제공: 국토교통부)
준비물: 본인 명의 휴대폰, 웹으로 서명할 때는 공동인증서

중개사무소에서 “전자계약으로 진행할게요”라는 말을 듣고 어디서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 찾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앱으로 서명할 때와 웹에서 서명할 때 순서가 다르고, 서명 뒤 확정일자·실거래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명 어플 설치, 앱 이름과 찾는 법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앱 이름은 ‘부동산 전자계약’입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전자계약’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비슷한 이름의 민간 앱이 있으니 제공자가 국토교통부인지 확인하고 설치하세요.

이 앱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작성된 매매·임대차 전자계약서를 조회하고, 휴대폰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 전자서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회원 아이디·공동인증서로, 계약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국토교통부 앱스토어 앱 설명, 2026년 10월 확인)

💡 알아두세요
공식 FAQ에 따르면 태블릿 PC로도 같은 앱을 실행할 수 있어, 중개사무소에서 화면이 큰 태블릿으로 계약서를 보며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본인 확인은 계약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합니다.

계약자 서명 순서, 앱과 웹 두 가지 방법

계약자의 서명 방법은 모바일 앱의 손글씨 서명과 웹 브라우저의 공동인증서 서명,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은 반드시 거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 절차’, 2026년 10월 확인)

단계 모바일 앱 (수기서명) 웹 브라우저 (공동인증서)
1휴대폰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
2계약 내용 검토계약 내용 검토
3신분증 사진 첨부 (선택)휴대폰 본인인증
4본인 확인 후 화면에 직접 서명공동인증서로 서명 완료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앱으로 서명하는 쪽이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의 거래당사자 로그인 화면에는 휴대폰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명 후 계약이 확정되기까지 5단계

계약자 서명은 전체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이고,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공동인증서로 서명해야 확정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와 계약서 작성
  2. 계약자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
  3. 공인중개사가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해 계약 확정
  4. 시스템이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를 자동 신청
  5.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 보관

종이 계약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4단계입니다. 공식 FAQ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관할 주민센터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은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고, 홈페이지의 ‘나의 전자계약’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이 안 되는 경우: 직거래·대리인

공식 FAQ 기준으로 다음 두 경우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쓸 수 없습니다.

  • 중개사 없는 직거래: 현재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계약: 거래당사자 본인인증으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담당 중개사무소가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홈페이지의 ‘조회·열람 > 중개 및 법무대리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미리 연습해 보고 싶다면 ‘전자계약 연습’ 메뉴를 이용하세요.

전자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공식 FAQ에 안내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조건은 제휴 금융기관·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
대출 우대금리주택 매매·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0.1~0.2%p (제휴 금융기관)
중개보수 카드 할부2~6개월 무이자 할부 (우리·삼성·BC카드)
신고 자동 처리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2026년 10월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 전자계약 할 때 계약자도 회원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임대인·임차인·매도인·매수인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은 공인중개사만 하면 됩니다.
Q. 부동산 전자계약에 도장이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습니다. 인감이나 도장 대신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터치스크린 손글씨 서명으로 계약합니다.
Q.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료가 있나요?
A. 공식 안내에 시스템 이용 수수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전자계약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와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전자계약은 중개사무소가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전자계약이 가능한지 묻고, 본인 명의 휴대폰에 앱을 미리 설치해 두면 현장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전자계약 고객센터(1833-4662, 평일 9시~18시)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