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만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시작되는 구조라, 직거래나 대리인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전자계약으로 진행할게요”라는 말을 듣고 어디서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 찾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앱으로 서명할 때와 웹에서 서명할 때 순서가 다르고, 서명 뒤 확정일자·실거래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명 어플 설치, 앱 이름과 찾는 법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앱 이름은 ‘부동산 전자계약’입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전자계약’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비슷한 이름의 민간 앱이 있으니 제공자가 국토교통부인지 확인하고 설치하세요.
이 앱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작성된 매매·임대차 전자계약서를 조회하고, 휴대폰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 전자서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회원 아이디·공동인증서로, 계약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국토교통부 앱스토어 앱 설명, 2026년 10월 확인)
공식 FAQ에 따르면 태블릿 PC로도 같은 앱을 실행할 수 있어, 중개사무소에서 화면이 큰 태블릿으로 계약서를 보며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본인 확인은 계약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합니다.
계약자 서명 순서, 앱과 웹 두 가지 방법
계약자의 서명 방법은 모바일 앱의 손글씨 서명과 웹 브라우저의 공동인증서 서명,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은 반드시 거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 절차’, 2026년 10월 확인)
| 단계 | 모바일 앱 (수기서명) | 웹 브라우저 (공동인증서) |
|---|---|---|
| 1 | 휴대폰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로그인 |
| 2 | 계약 내용 검토 | 계약 내용 검토 |
| 3 | 신분증 사진 첨부 (선택) | 휴대폰 본인인증 |
| 4 | 본인 확인 후 화면에 직접 서명 | 공동인증서로 서명 완료 |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앱으로 서명하는 쪽이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의 거래당사자 로그인 화면에는 휴대폰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명 후 계약이 확정되기까지 5단계
계약자 서명은 전체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이고,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공동인증서로 서명해야 확정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와 계약서 작성
- 계약자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
- 공인중개사가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해 계약 확정
- 시스템이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를 자동 신청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 보관
종이 계약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4단계입니다. 공식 FAQ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관할 주민센터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은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고, 홈페이지의 ‘나의 전자계약’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이 안 되는 경우: 직거래·대리인
공식 FAQ 기준으로 다음 두 경우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쓸 수 없습니다.
- 중개사 없는 직거래: 현재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계약: 거래당사자 본인인증으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담당 중개사무소가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홈페이지의 ‘조회·열람 > 중개 및 법무대리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미리 연습해 보고 싶다면 ‘전자계약 연습’ 메뉴를 이용하세요.
전자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공식 FAQ에 안내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조건은 제휴 금융기관·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혜택 | 내용 |
|---|---|
| 대출 우대금리 | 주택 매매·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0.1~0.2%p (제휴 금융기관) |
| 중개보수 카드 할부 | 2~6개월 무이자 할부 (우리·삼성·BC카드) |
| 신고 자동 처리 |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2026년 10월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 전자계약 할 때 계약자도 회원가입해야 하나요?
Q. 부동산 전자계약에 도장이 필요한가요?
Q.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료가 있나요?
전자계약은 중개사무소가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전자계약이 가능한지 묻고, 본인 명의 휴대폰에 앱을 미리 설치해 두면 현장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전자계약 고객센터(1833-4662, 평일 9시~18시)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