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자녀 10%·3자녀 20% 조건 정리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앱·영업소에서 사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를 주말·공휴일에만 할인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율: 미성년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
적용 시기: 주말·공휴일 (평일 제외)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 운영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제외)
운영 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이 글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가 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신청하는지 정리한 안내입니다. 신청만 해두면 끝이 아니라 등록한 하이패스카드와 부모 탑승 확인이 맞아야 실제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신청 가능한 차량 조건, 준비 서류, 할인이 빠지는 경우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2026년 7월 발표 기준)

신청 홈페이지와 신청 채널 3가지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통행료 앱, 재정고속도로 영업소 방문 중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가장 간편하고, 서류를 직접 갖춰 영업소에 가도 됩니다.

자녀 수별 신청·적용 일정 (2026년)
구분 할인율 신청 시작 할인 시작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0% 7월 22일 7월 28일
미성년 자녀 2명 10% 8월 10일 8월 22일

2026년 기준 두 유형 모두 이미 신청과 할인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으며, 그 이후 신청 방식은 공식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가능한 가구·차량 조건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가구입니다. 차량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신청 안내 기준)

  •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차량, 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
  • 할인 등록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의 명의가 모두 신청인과 같아야 함
⚠️ 주의하세요
차량은 배우자 명의인데 하이패스카드나 환급계좌는 본인 명의라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세 가지 명의를 한 사람으로 맞춰두세요.

준비 서류와 영업소 방문 시 챙길 것

온라인 신청은 행정정보 확인과 정보 입력으로 진행되지만, 영업소 방문 신청이라면 서류를 직접 갖춰야 합니다. 공개된 안내 기준으로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하이패스카드 번호, 환급받을 계좌 정보
  •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

위치정보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 섹션의 부모 탑승 확인 때문입니다. 세부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한국도로공사(054-811-2224)에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 하이패스·부모 탑승 확인

할인을 받으려면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가 실제로 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이패스카드 종류 할인 받는 방법
선불 카드 정상 요금 결제 후,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후불 카드 할인된 요금으로 청구

할인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

신청을 마쳤는데도 할인이 빠졌다면 아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 평일에 이용한 경우 (주말·공휴일만 적용)
  • 민자고속도로를 달렸거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어서 이용한 경우
  • 등록하지 않은 다른 하이패스카드를 꽂았거나 일반차로로 통과한 경우
  • 등록한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가 차 안에 없어 탑승 확인이 안 된 경우
💡 알아두세요
이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고 발표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아이만 태우고 조부모가 운전해도 할인되나요?
A. 부 또는 모의 탑승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에서 사전 등록한 부모 휴대전화 위치로 탑승 여부를 확인하므로, 부모가 타지 않으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Q. 렌트카나 리스 차량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이면 가능합니다. 단기 렌트나 사업자 영업용 차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가 없으면 할인받을 수 없나요?
A. 현재 안내 기준으로는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와 본인 명의 카드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고 주말 고속도로 이용이 잦다면,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명의부터 한 사람으로 맞춘 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에서 등록하세요.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미성년 자녀 수가 줄면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정보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