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하면 수수료가 붙지만 온라인은 무료입니다. 단,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이 필요하고, 남의 차량은 소유자 정보 4가지를 알아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기 전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또는 보험사나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떼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갑부와 을부 중 무엇을 떼야 하는지, 내 차와 남의 차일 때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어떻게 다른지, 온라인 신청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갑부와 을부, 압류·저당 확인은 어느 쪽인지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떼야 하는 쪽이 다릅니다.
| 구분 | 기록되는 내용 | 이럴 때 확인 |
|---|---|---|
| 등록원부(갑) | 신규·변경·이전·말소 등록, 압류 등 차량의 주요 사실 | 소유권 이력, 압류 여부 |
| 등록원부(을) | 저당권 설정·변경·이전·말소 | 할부·리스·차량 담보대출로 잡힌 저당 여부 |
(안동시·원주시 차량등록 안내 기준)
중고차를 살 때는 압류는 갑부에, 저당은 을부에 나오므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발급 홈페이지 2곳과 이용시간·수수료
온라인 발급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www.car365.go.kr)와 행정안전부의 정부24(www.gov.kr)입니다. 두 곳 모두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 신청 방법 | 수수료 | 참고 |
|---|---|---|
| 자동차365 · 정부24 인터넷 | 무료 | 본인인증·전자서명 필수 |
| 차량등록사업소·읍면동 방문 | 교부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 | 신분증 지참 |
(자동차365 민원안내, 2026년 10월 확인)
자동차365는 매일 07:00~22:00에 이용할 수 있고, 매월 말일은 18:00에 마감됩니다. 말일 저녁에 급하게 필요하다면 이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는 자동차365 고객센터 1566-4682(평일 09~18시)로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차량 조회할 때 필요한 정보 4가지
내 명의 차량은 본인인증만 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은 소유자 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발급됩니다. 자동차365 안내에 나온 필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번호 (차량 번호판)
- 소유자 성명
- 사용본거지 (등록상 주소)
- 소유자 등록번호 (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등록번호 등)
중고차 직거래라면 판매자에게 위 정보를 받아 직접 발급해 보거나, 판매자가 본인 명의로 발급한 원부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가 전산 기록과 일치해야 발급됩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 순서
- 자동차365 접속 후 발급(열람) 민원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선택
- 온라인 민원 안내와 유의사항 확인
- 본인인증 후 차량 정보 입력 (남의 차량은 위 4가지 정보 포함)
- 전자서명 후 신청하면 즉시 발급·출력
개인·외국인·법인·사업자 소유 차량 모두 온라인 신청 대상이며,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자동차365 민원안내). 프린터가 없다면 열람으로 내용만 확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Q.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 저당 조회가 되나요?
Q.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은 같은 서류인가요?
중고차 계약 직전이라면 계약 당일에 원부를 다시 한 번 떼어 압류·저당이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이 안 되면 입력한 소유자 정보가 등록 기록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