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격신고센터 주소와 연 8시간 이수 기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주소는 edu.klpna.or.kr입니다

보수교육 신청과 수강은 보수교육센터에서 합니다. 3년마다 하는 자격신고는 자격신고센터라는 별도 사이트에서 하니 두 주소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센터: edu.klpna.or.kr
자격신고센터: lice.klpna.or.kr
협회 상담센터: 1661-6933
이수 기준: 연간 8시간 이상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라면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격신고 서류에 보수교육 이수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간호법 시행규칙 원문과 보건소 공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이트별 용도, 면제·유예를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자격신고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보수교육센터·자격신고센터, 어디서 무엇을 하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사이트를 용도별로 나눠 운영합니다. 김포시보건소도 2026년 5월 의료기관에 보낸 안내에서 보수교육센터와 자격신고센터를 따로 안내했습니다. (김포시보건소, 2026년 5월 공지)

사이트 주소 하는 일
보수교육센터 edu.klpna.or.kr 연간 보수교육 신청·수강
자격신고센터 lice.klpna.or.kr 3년마다 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상담센터 1661-6933 보수교육·자격신고 전화 문의

지역 간호조무사회도 집합 보수교육 일정을 따로 공지합니다. 김포시보건소 공지에는 ‘2026년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보수교육 일정’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교육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보수교육센터나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보수교육 연 8시간, 어떤 내용을 들어야 하나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2025년 6월 21일 시행) 이 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직업윤리
  • 업무 전문성 향상과 업무 개선
  • 의료 관계 법령 준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수를 마치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별지 제16호서식)이 발급됩니다. 이 이수증은 자격신고 때 내야 하는 첨부 서류이니 해마다 빠짐없이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 교육 전에 신청해야 인정

면제를 받으면 해당 연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유예는 교육을 미루는 것일 뿐이어서 사유가 해소된 뒤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구분 대상 이후 처리
면제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재학생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받은 사람 /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해당 연도 교육 없음
유예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본인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사유 해소 후 유예된 교육 추가 이수
⚠️ 주의하세요
면제·유예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8호서식)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는 이수증 대신 자격신고 서류로 씁니다.

3년마다 자격신고 기한 계산법과 미신고 시 불이익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재교부받았다면 재교부일이 기준입니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료법 개정(법률 제13658호) 부칙에 따라 이미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기한 계산 예시 📝 (가정)

  • 자격증 발급: 2024년 3월이라고 가정
  • 3년이 되는 해: 2027년
  • 신고 기한: 2027년 12월 31일

신고서에는 보수교육 이수증을 붙이고, 면제나 유예를 받았다면 면제(유예) 확인서를 붙입니다. 김포시보건소 공지에 따르면 자격신고를 하지 않으면 간호법 제40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보건소, 2026년 5월 공지)

올해 간호조무사 업무를 6개월 이상 했다면 보수교육센터에서 8시간 과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휴직이나 질병으로 어렵다면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유예부터 신청하세요. 그다음 자격증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올해가 자격신고 해인지 확인해 두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면제·유예 인정 여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상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