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센터 바로가기, 지정 교육기관 찾는 법과 표준·전문과정 차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센터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ableservice.or.kr) → 정보마당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지역별로 찾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수료해야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기관명·주소·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등록 기관 수: 전국 94곳 (2026년 10월 16일 조회 기준)
개강 일정: 같은 사이트 알림마당 → 활동지원사 교육일정
교육시간: 표준과정 50시간, 자격증 소지자 전문과정 42시간

활동지원사로 일하려는 분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어디서 배워야 인정받는가”입니다. 지정 교육기관은 지역마다 몇 곳 되지 않고 개강 일정도 기관마다 달라서, 가까운 한 곳만 보면 한두 달을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식 목록을 찾는 순서, 일정을 비교하는 방법, 내가 들어야 할 과정이 무엇인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정 교육기관 목록, 공식 사이트에서 찾는 순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목록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에 모여 있습니다. 민간 블로그나 광고 페이지의 목록은 지정 취소·신규 지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공식 목록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www.ableservice.or.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정보마당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엽니다.
  3.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해 검색합니다.
  4. 기관명·주소·전화번호·팩스가 표시되며, ‘자세히 보기’에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목록은 엑셀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전국 94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2026년 10월 조회). 거주지 시·군·구에 기관이 없다면 인접 시·군까지 넓혀 보세요.

개강 일정 확인과 수강 신청은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 일정은 같은 누리집의 알림마당 → 활동지원사 교육일정 게시판에서 기관별로 올라옵니다. 게시글마다 과정 구분(표준·전문)과 교육기관명이 붙어 있어, 내가 들어야 할 과정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중순에도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 수원·용인 지역 기관들이 11월 평일반 일정을 표준·전문으로 나눠 올렸습니다. 일정을 정했다면 수강 신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전화나 기관 누리집으로 직접 합니다. 정원·준비서류·교육비 납부 방식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알아두세요
교육일정 게시판에는 신규 양성과정뿐 아니라 이미 일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를 위한 보수교육 공지도 함께 올라옵니다. 제목에 ‘보수교육’이 붙은 글은 신규 수강자용이 아닙니다.

표준과정 50시간 vs 전문과정 42시간, 내가 들을 과정은

활동지원사 교육은 자격증 유무에 따라 표준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뉩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이 있거나 유사 경력이 있으면 실천Ⅱ 과목 8시간이 감면돼 전문과정을 듣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구분 표준과정 전문과정
대상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일반 수강자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유사경력자
이론·실기 40시간 32시간 (실천Ⅱ 8시간 감면)
현장실습 10시간 10시간
합계 50시간 42시간

교육비는 정해진 전국 단일 금액이 없고 교육기관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표준과정 교육비 130,000원에 현장실습비 20,000원, 전문과정 105,000원에 현장실습비 15,000원을 따로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안내 기준). 다른 기관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주의하세요
보건복지부 안내상 활동지원사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식 목록에 없는 곳의 온라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과정이나 민간자격은 활동지원사 근무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결제 전에 목록에 있는 기관인지 먼저 대조하세요.

수료 뒤 일자리 찾기와 일할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돼 장애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료증을 받은 뒤에는 같은 누리집의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에서 근처 기관을 찾거나, ‘활동지원사·수급자매칭 →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메뉴에 구직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수료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교육 신청 전에 교육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활동지원사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A. 교육은 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줄어듭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는 실천Ⅱ 8시간을 감면받아 이론·실기 32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총 42시간의 전문과정을 듣습니다. 수강 신청 때 자격증 사본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Q.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개강일·교육비·정원은 각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합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질문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식 목록에서 내 지역 기관 2~3곳을 고르고, 교육일정 게시판에서 표준·전문 중 내 과정의 가장 빠른 개강일을 비교해 보세요. 그다음 기관에 전화해 정원과 교육비를 확인하면 신청까지 하루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