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파인·위택스 구분과 20% 감경 기준

과속·신호위반 등 경찰 단속은 이파인(efine.go.kr), 주정차 위반 등 시·군·구 단속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서울시가 부과한 주정차 과태료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을 먼저 보면 어느 사이트로 갈지 바로 정해집니다.

경찰청 과태료: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문의 182
지자체 과태료: 위택스 지방세외수입 메뉴, 서울은 ETAX
감경: 의견진술(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과태료를 조회하는 사이트를 잘못 찾아가면 내역이 없다고 나와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이트별 납부 순서와 결제 수단, 20% 감경을 받는 시점, 그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 금액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어느 사이트로 갈지는 단속 기관이 정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단속 주체가 경찰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납부 창구가 나뉩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과속·신호위반은 대부분 경찰이 부과하고, 주정차 위반은 시·군·구청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경찰청 부과 지자체 부과
대표 사례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주정차 위반
조회·납부 사이트 이파인(www.efine.go.kr)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은 ETAX
문의처 경찰청 182 부과한 시·군·구청, 서울 ETAX 02-1599-3900

고지서나 사전통지서에 부과 기관이 적혀 있으니 그것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경찰청 과태료를 위택스에서 찾거나 그 반대로 찾으면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파인에서 경찰청 과태료 조회·납부하는 순서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 2026년 10월 확인).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이파인(www.efine.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조회 메뉴에서 최근단속내역이나 미납과태료를 선택합니다.
  3. 납부할 건을 고른 뒤 안내에 따라 결제합니다.

이파인에서는 납부 말고도 과태료 의견진술, 이중납부 환급 신청, 범칙금 이의신청 같은 민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차 과태료나 압류(예고)·영치 통지서도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위택스·서울 ETAX에서 납부

시·군·구가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의 지방세외수입 메뉴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지방세 메뉴가 아니라서 처음 이용할 때 많이들 헷갈립니다.

위택스 회원으로 조회·납부할 때

위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지방세외수입 조회·납부로 들어가면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목록이 나옵니다.

고지서만 있고 로그인 없이 낼 때

비회원은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을 차례로 선택한 뒤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결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앱카드)로 할 수 있고, 납부 가능 시간은 07:00~23:00입니다 (부천시 위택스 납부 안내).

서울시 과태료는 ETAX에서도 가능

서울시 주정차 과태료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모바일웹에서 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24시간, 계좌이체는 00:30~23:30에 가능하며 23:50~00:10 시스템 점검 시간은 빠집니다 (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터넷납부 안내).

의견진술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한 안에 감경된 고지서 금액으로 내면 됩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감경 대상은 아닙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안전띠 미착용·주차위반은 20% 감경이 가능하지만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승용차 주정차 위반 감경 예시 📝

  • 일반 구역: 40,000원 → 자진납부 시 32,000원
  • 소방시설·노인보호구역: 80,000원 → 자진납부 시 64,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 자진납부 시 96,000원

군포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에 나온 금액입니다. 위반 장소와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넘기면 붙는 가산금 3%와 매월 1.2%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가 중가산금으로 더해집니다. 중가산금을 붙이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40,000원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 📝

  • 기한 경과 즉시 가산금 3%: 1,200원
  • 매월 중가산금 1.2%: 480원씩 추가
  • 60개월 최대치: 가산금 1,200원 + 중가산금 28,800원 = 30,000원(원금의 75%)

법 조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 주의하세요
체납이 쌓이면 이파인에서 압류(예고)·영치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감경 기한을 놓쳤더라도 납부기한 안에는 내야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경찰청 무인단속 과태료는 본인이 동의하면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고, 벌점이 부과되거나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Q. 이파인 과태료 조회는 비회원도 되나요?
A. 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 이파인에 주정차 과태료가 안 보이는 이유는?
A. 시·군·구청이 부과한 과태료라서입니다. 지자체 부과 과태료는 위택스 지방세외수입 메뉴나 서울시 ETAX에서 조회하세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부과 기관부터 확인하고, 의견진술 기한이 남아 있는지 본 다음 감경된 금액으로 내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문자로 받은 링크보다는 이파인·위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