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나라배움터는 법제처 법제교육과가 운영하는 법제 이러닝 사이트입니다. 정규 과정은 로그인 후 수강신청을 해야 하지만, 열린강좌는 별도 신청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법령 입안·해석이나 기초 법률 과목을 이러닝으로 들어야 하는 공무원, 그리고 법제처가 공개한 헌법 강의를 찾는 분이 보면 되는 글입니다. 아래에서 접속 후 어느 메뉴로 가야 하는지, 2026년 10월에 열려 있는 과정, 수료증이 나오기까지 놓치기 쉬운 조건, 이름이 비슷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와의 차이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사이트 확인 기준)
나라배움터 접속 후 목적별로 눌러야 할 메뉴
법제처 나라배움터 첫 화면 상단에는 교육일정·교육신청·나의 강의실·열린강좌·기관소개·학습지원 메뉴가 있습니다. 하려는 일에 따라 들어갈 곳이 다르니 아래 표로 먼저 찾아가면 헤매지 않습니다.
| 하려는 일 | 들어갈 메뉴 |
|---|---|
| 개설 과정과 신청·학습 기간 보기 | 교육일정 |
| 정규 과정 수강신청 | 교육신청(수강신청) |
| 공개 강의 바로 보기 | 열린강좌 |
| 정부 공개강좌 신청 | Gov-MOOC |
| 진도 확인·종합평가 응시·수료증 출력 | 나의 강의실 |
| 교안·매뉴얼 내려받기 | 학습지원 → 자료실·공지사항 |
2026년 10월 개설 과정과 신청 기간
2026년 10월 교육일정 기준으로 법제처 나라배움터에는 헌법과 기초 법률 과목이 전문교육 과정으로 열려 있습니다. 과정명 뒤에 “2026-10기”처럼 기수가 붙어 있어,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다음 기수 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과정 | 신청 기간 | 학습 기간 | 정원 |
|---|---|---|---|
| 공직자가 알아야 할 헌법 [2026-1기] | 10.14 ~ 10.30 | 10.14 ~ 10.30 | 10명 |
| [간추린]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초 법 — 민법·물권법·채권법·민사소송·집행법·친족상속법 [2026-10기] | 10.1 ~ 10.30 | 10.1 ~ 10.31 | 과정별 1,000명 |
| [간추린] 헌법과 법제 [2026-10기] | 10.1 ~ 10.31 | 10.1 ~ 10.31 | – |
이 밖에 행정절차, 법령해석 사례, 의견서 작성 사례를 다루는 짧은 마이크로러닝 과정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공직자가 알아야 할 헌법」은 정원이 10명뿐이라 듣고 싶다면 일정표를 보자마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제처 나라배움터 교육일정, 2026년 10월 기준)
수강신청부터 수료증 출력까지 순서
- moleg.nhi.go.kr 접속 후 아이디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 (처음이면 로그인 화면의 회원가입)
-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청 기간 안에 있는 과정 선택 후 신청
-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 진행
- 진도를 마친 뒤 같은 교육 기간 안에 종합평가(시험) 응시
- 수료 처리되면 나의 강의실에서 수료증 출력
법제처 나라배움터는 종합평가가 필수입니다. 진도율 90%를 채워도 교육 기간 안에 시험까지 60점 이상으로 마쳐야 수료되며, 평가 응시는 2회까지 가능합니다. 시험 응시 방법은 공지사항의 “종합평가 응시하는 방법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도 바로 볼 수 있는 헌법 열린강좌
법제처 나라배움터의 열린강좌 중 “대국민 공개” 강좌는 별도 수강신청 없이 바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헌법강의: 헌법과 법제」와 「헌법강의: 간추린 헌법과 법제」 두 편이 법무일반 분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헌법 강의는 원래 공무원 교육용이던 것을 법제처가 2026년 1월 대국민 공개로 전환한 자료입니다. 함께 공개된 「헌법의 이해」 서술형 교재와 강의안은 나라배움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026년 1월 공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나라배움터”로만 검색하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공무원 공통 학습 사이트(e-learning.nhi.go.kr)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처 과정을 들으려면 주소가 moleg.nhi.go.kr인지 확인하세요. 두 사이트 모두 nhi.go.kr 도메인을 쓰지만, 법령체계·입법절차·헌법 같은 법제처 과정은 법제처 나라배움터에서 신청합니다.
예전 기사나 2019년 무렵 안내문에는 법제처 나라배움터 문의처가 044 번호로 적혀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사이트에 표시된 문의처는 법제처 법제교육과입니다. 연락은 사이트 하단 번호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전 주민번호 아이디로 나라배움터 로그인이 안 돼요
Q. 법제처 나라배움터 수료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Q. 법제처 법제교육은 온라인 말고 집합교육도 있나요?
정규 과정을 들어야 한다면 교육일정에서 이번 기수의 신청 마감일부터 확인하고, 헌법 강의만 보려는 경우에는 로그인 걱정 없이 열린강좌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접속이나 시험 응시에서 막히면 공지사항의 오류조치매뉴얼을 먼저 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법제교육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