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포털 첫 화면에서는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안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돌봄비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이 페이지에서 가족돌봄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내 생활은 챙기지 못하는 청소년·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원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뿐 아니라,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5가지 조건, 자기돌봄비를 신청하려면 왜 등록부터 해야 하는지, 2026년 1·2차 모집에서 달라진 금액과 기간까지 서울시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복지포털에서 가족돌봄청년 메뉴 찾는 경로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첫 화면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메뉴는 바로 이동하는 링크가 아니라 메뉴를 펼치는 방식이라, 처음 방문하면 위치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가면 한 번에 도착합니다.
| 페이지 | 주소 | 용도 |
|---|---|---|
| 가족돌봄청년 지원 안내 | wis.seoul.go.kr/was/fmc/FamilyCareInfo.do | 정의·지원 내용·가족돌봄정보 등록 |
| 가족돌봄청년 서비스 신청 | wis.seoul.go.kr/wfs/sws/youngCarer.do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의 신청 화면 |
메뉴로 찾아갈 때는 서울복지포털 →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돌봄청년 지원 순서입니다. 자기돌봄비 모집 결과 발표도 같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이뤄졌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을 장애, 신체·정신 질병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서울청년포털, 2026년 기준). 아래 다섯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상담과 서비스 연계 대상이 됩니다.
- 나이가 9~39세 이하
-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돌보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
- 돌보는 가족에게 장애 또는 질병이 있음
- 직접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여기서 ‘돌봄’에는 직접 간병하는 것뿐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간병은 다른 가족이 하고 본인은 일해서 병원비를 대고 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연계 지원과 달리 자기돌봄비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기존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와 돌봄대상 가족이 서울시 안에서 같은 세대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가족돌봄정보 등록부터 해야 자기돌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자기돌봄비 공고는 신청 자격을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 등록자’로 정했습니다. 즉 모집 공고가 뜬 뒤에 처음 사이트에 들어가면 등록 절차부터 거쳐야 하므로, 대상에 해당한다면 모집 전에 미리 가족돌봄정보를 등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먼저 등록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됐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비서류를 챙겨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2026년 3월).
2026년 자기돌봄비 1차·2차 금액과 접수 기간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는 월 30만 원, 돌봄 부담이 큰 고부담형은 월 40만 원입니다. 고부담형은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나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보는 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026년에는 두 차례 모집했고, 차수에 따라 인원과 지원 기간이 달랐습니다.
| 구분 | 1차 | 2차 |
|---|---|---|
| 접수 기간 | 3월 16일 ~ 4월 6일 18시 | 5월 6일 10시 ~ 5월 26일 18시 |
| 선발 인원 | 330명 | 210명 |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5~12월) | 최대 6개월 |
| 결과 발표 | 5월 중 | 6월 중 |
(서울시 복지정책과 공고, 2026년 3월·5월)
자기돌봄비는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처럼 ‘나를 위한 돌봄’에 쓰거나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2개월에 한 번씩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용 내역을 그때그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서울시 공식 채널에서 3차 등 추가 모집 공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기돌봄비 말고 받을 수 있는 도움과 문의처
모집 기간이 아니어도 가족돌봄청년 전담 창구에서는 개인별 맞춤 상담과 정책 안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내 상황에 맞는지 모르겠다면 상담부터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 문의 내용 | 연락처 |
|---|---|
| 가족돌봄청년 상담·서비스 연계 | 02-6353-0336~9 (평일 09:00~18:00), careyouth@welfare.seoul.kr |
| 자기돌봄비 신청 안내 | 안심돌봄120 1668-0120 |
| 사업 담당 부서 | 서울시 복지정책과 02-2133-7315 |
상담 창구는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6층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어도 자기돌봄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Q. 할머니·할아버지를 돌보는 경우도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나요?
Q.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다음에 언제 모집하나요?
대상 조건 다섯 가지에 해당한다면 서울복지포털에서 가족돌봄정보 등록부터 마쳐 두세요. 자기돌봄비 모집이 없는 기간에도 02-6353-0336~9로 상담을 신청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다른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