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미는 신청한 해의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되고, 다음 해에도 받으려면 12월 1일~31일 사이에 직접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수도권에서 분양·임대주택이 나올 때마다 장애인 몫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따로 모집합니다. 공고가 수시로 뜨고 접수 기간이 사흘 안팎으로 짧아서, 알리미를 켜두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알리미 신청·연장 순서, 알림이 오는 방식, 알림을 받은 뒤 실제로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흐름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신청 위치와 순서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는 서울복지포털 첫 화면의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안에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이며, 신청과 연장·취소를 같은 페이지에서 처리합니다.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선택
- 간편인증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 신규 신청 또는 ‘서비스 연장 및 취소’에서 원하는 항목 선택
매년 12월 연장신청을 안 하면 자동 해지됩니다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는 1년 단위 서비스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매년 12월 31일에 모든 이용자의 서비스를 종료하고, 계속 받을 사람만 연장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2025년 12월 공고 기준).
- 연장신청 기간: 매년 12월 1일~12월 31일
- 연장 경로: 장애인특별공급알리미 → 서비스 연장 및 취소 →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 화면 우측 ‘서비스 연장’
- 기간 안에 연장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자동 해지
- 해지된 뒤에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신규 신청으로 다시 받을 수 있음
연장을 놓쳐 1월에 다시 신규 신청하기 전까지는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연초에 나온 특별공급 공고는 서울복지포털 게시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알림은 어떤 형태로 오나요: 카카오톡 짧은 안내
서울시는 2019년 9월부터 문자 대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보내고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존처럼 문자로 보냅니다. 2024년 5월부터는 비용 문제로 내용이 짧아져, 지역·새소식 번호·복지포털 확인 안내만 담깁니다 (서울시, 2024년 4월 공고).
공고에 실린 알림 예시 📝
- “(평택)서울시장애인특별공급 새소식-121 / 복지포털 확인”
즉, 알림만으로는 자격이나 일정을 알 수 없습니다. 알림에 적힌 지역과 새소식 번호로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소식 게시판에서 해당 공고를 찾아 열어봐야 합니다.
알림을 받은 뒤 특별공급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알리미는 소식을 알려줄 뿐이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은 공고마다 정해진 기간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서울시가 배점표에 따라 추천자를 정하면 명단을 서울복지포털에 공고하고, 추천자는 이후 LH청약플러스 등 사업 주체의 청약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최근 공고인 ‘의정부우정 A-2블록'(2026년 8월 게시)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단지마다 조건과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9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
| 거주 |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
| 주택 소유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 접수 기간 | 2026년 8월 18일~8월 20일 오후 3시 (3일) |
| 선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
| 주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10년), 특별공급 신청서류 |
접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0년치) 같은 서류는 알림을 받은 날 바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정이 바뀌면 ‘(일정변경)’ 제목으로 별도 공고가 올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 특별공급 알리미 해지(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Q. 알리미를 신청하면 특별공급에 자동으로 접수되나요?
Q. 추천자로 뽑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올해 알리미를 이미 쓰고 있다면 12월 달력에 연장신청 일정을 표시해 두세요. 처음이라면 서울복지포털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문의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나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