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보털 위기가구 지원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순서와 2026 긴급복지 금액

위기가구 도움 요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의 ‘복지서비스 신청 → 위기가구 지원’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접수되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사람이 대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도움 요청’ 단계이고, 실제 지원은 동주민센터 상담을 거쳐 정해집니다.

본인 확인: 휴대폰 인증만 하면 됩니다
신청자: 위기가구 본인, 이웃, 협력기관 직원
처리: 관할 동주민센터가 검토·상담 후 지원 연계
문의: 다산콜센터 120, 거주지 동주민센터

이 글은 서울에 살면서 갑자기 생계가 막혔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이 있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포털에서 요청서를 넣는 순서, 요청 뒤 진행 과정, 그리고 상담 후 연결될 수 있는 대표 제도인 서울형 긴급복지의 2026년 선정기준과 가구원별 지원금액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서울복지포털 위기가구 지원 신청 순서 5단계

서울시가 2022년 5월 시작한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는 공동인증서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2022년 5월 발표)

  1.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의 ‘위기가구 지원’을 누릅니다.
  2.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신청자 유형을 고릅니다. 본인, 이웃, 기관 종사자 중 하나입니다.
  4.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기본 정보와 필요한 지원(생계, 식사, 주거, 의료 등)을 입력합니다.
  5. 지원 요청 내용을 적고 제출합니다.

서비스 시작 당시 보도자료에는 홈페이지 첫 화면의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 버튼으로 안내됐고, 현재 포털에서는 ‘복지서비스 신청’ 아래 ‘위기가구 지원’ 메뉴로 표시됩니다.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QR코드로 바로 접속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대신 신청해도 될까? 신청 가능한 사람과 위기 상황

네,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복지포털 위기가구 지원은 위기가구 당사자, 생계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기관 근무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창구입니다.

서울시가 예로 든 위기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전·단수가 됐거나 건강보험료·각종 세금·월세를 체납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휴업·폐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 상태가 열악한 가구, 냉·난방을 쓰지 못하는 가구
  • 화재나 자연재해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알아두세요
이웃을 대신해 신청할 때는 정확한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어떤 상황이 보였는지(우편물이 쌓여 있음, 끼니를 거르는 것 같음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동주민센터가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 결과는 문자로 알려준다

온라인으로 요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동주민센터가 내용을 검토하고 상담을 진행한 뒤, 대상자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정해 연계합니다. 처리 단계마다 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서울복지포털에서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요청서를 넣었다고 지원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같은 공적 지원이나 민간 자원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2026년 지원 기준과 가구원별 생계비

서울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빠르게 지원하는 서울시 제도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과 금융재산이 아래 기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복지분야 누리집, 2026년 기준)

서울형 긴급복지 선정기준 (2026년)
구분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재산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1,000만원 이하

위기 사유로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재해 피해, 휴·폐업, 실직 등이 인정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도 포함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2026년)
가구원 수생계지원 금액
1인783,000원
2인1,286,600원
3인1,644,000원
4인1,994,600원
5인2,324,400원
6인2,636,700원

생계비 외에 의료비 최대 100만원, 주거비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연료비 1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은 1회가 원칙이고, 동·구 사례회의를 거치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복지분야 누리집, 2026년 기준)

⚠️ 주의하세요
서울형 긴급복지 자체의 접수처는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입니다. 포털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요청하면 동주민센터 상담 과정에서 이 제도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말이나 밤에도 위기가구 지원 온라인 신청이 되나요?
A. 됩니다. 서울복지포털 요청은 동주민센터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접수되며, 검토와 상담은 이후 동주민센터 업무시간에 진행됩니다.
Q. 서울형 긴급복지와 정부 긴급복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제도로,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두고 위기 사유를 넓게 인정합니다. 어느 제도로 지원받을지는 동주민센터 상담에서 가구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당장 생계가 막혔다면 먼저 포털에서 요청서를 넣고, 급한 상황이면 다산콜센터 120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바로 전화해 상담을 함께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문의는 02-2133-7393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가구 상황과 상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