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상속 순위에 따라 막히는 경우가 있어, 아래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대출이나 카드 빚은 없는지 모르면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정부24와 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 자격, 신청 순서, 조회 결과를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상속인, 순위별로 다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자녀 등 직계비속, 배우자)입니다. 2순위 상속인(부모 등 직계존속, 배우자)은 1순위 상속인이 아예 없을 때만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정부24, 2026년 10월 확인)
| 신청인 | 온라인(정부24) | 방문(주민센터 등) |
|---|---|---|
| 1순위 상속인 (자녀·배우자) | 가능 | 가능 |
| 2순위 상속인 (1순위가 없는 경우) | 가능 | 가능 |
| 2순위 상속인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 불가 | 가능 |
|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 불가 | 선순위가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 가능 |
| 대습상속인·실종선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후견인·대리인 | 불가 | 가능 |
방문 신청 때는 신청인 신분증이 기본이고, 신분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 심판문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 기준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안심상속으로 통합 신청할 수 없고, 기관별로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 4단계
사망신고가 이미 끝났다면 정부24 안심상속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는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 정부24 안심상속 페이지에서 ‘안심상속 통합신청’을 누릅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회할 재산 항목과 항목별 결과 수령 방법을 고릅니다.
- 접수처(주민센터)와 접수 내용을 확인한 뒤 접수증을 출력해 둡니다.
조회되는 재산 항목과 결과 확인 기간
안심상속으로 조회되는 재산은 금융자산, 4대 사회보험료, 국세, 토지·지방세, 자동차, 건축물, 어선,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각종 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조 가입 여부 등입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 결과는 한 곳에서 일괄로 오지 않고 항목에 따라 받는 경로와 기간이 다릅니다.
| 조회 항목 | 처리기간 | 결과 확인 방법 |
|---|---|---|
|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 20일 이내 | 각 기관이 문자로 안내,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 7일 이내 | 신청할 때 우편·문자·방문 중 선택 |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기준)
금융 조회 결과는 3개월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대출·보험·증권 같은 금융 결과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시스템이나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봅니다. 금융감독원 시스템의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문자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감독원)
-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조회는 PC(윈도우) 환경에서만 됩니다.
- 예금액과 채무 금액까지만 나오며, 상세 거래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제자매도 온라인으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Q. 1년이 지나면 사망자 재산을 조회할 방법이 없나요?
Q.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전화로 물어볼 수 있나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채무가 함께 드러나는 금융 조회 결과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기한 1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니,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정부24에서 먼저 신청부터 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 포기·한정승인처럼 법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